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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방법 알아보기

웃고보자 2024. 4. 23.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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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언제나 든든한 가족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 진로역량을 개발할수 있도록 교육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대상

2006.1.1~2017.12.31.출생자  단 교육급여와 중복지원 불가

 

신청기간/장소

 

2024.5.1.~9.30 주민등록지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센터
신청시 구비서류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지원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24년 7월 부터 11월 말 까지 사용가능하며 이후 소멸됨

 

신청문의 

 

전국 가족센터 1577-9337

 

가족센터 www.familynet.or.kr 에서 지역센터안내

 

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초등(7~12세),

 

중등(13~15세)

 

고등(16~18세) 등 

 

연령에 따라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

 

이며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과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교육활동비 지급은 신청 시기에 따라 

 

1차(7월), 2차(9월), 3차(10월)에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일괄 지급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가족센터

 

www.familynet.or.kr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02-2100-6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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