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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방법 알아보기
웃고보자
2024. 4. 23.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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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언제나 든든한 가족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 진로역량을 개발할수 있도록 교육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대상
2006.1.1~2017.12.31.출생자 | 단 교육급여와 중복지원 불가 |
신청기간/장소
2024.5.1.~9.30 | 주민등록지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센터 |
신청시 구비서류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지원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24년 7월 부터 11월 말 까지 사용가능하며 이후 소멸됨
신청문의
전국 가족센터 1577-9337
가족센터 www.familynet.or.kr 에서 지역센터안내
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초등(7~12세),
중등(13~15세)
고등(16~18세) 등
연령에 따라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
이며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과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교육활동비 지급은 신청 시기에 따라
1차(7월), 2차(9월), 3차(10월)에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일괄 지급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가족센터
www.familynet.or.kr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02-2100-6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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