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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관련 사기 피해 예방법'알아보기

웃고보자 2024. 9. 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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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현재, 상조회사 관련 사기 피해 사례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만기 환급금 미지급과 결합상품을 악용한 사기입니다.

 

주요 사기 사례

  1. 만기 환급금 미지급: 많은 소비자들이 상조회사의 "만기 시 100% 환급" 광고를 보고 가입하지만, 실제로는 만기 후에도 오랜 기간이 지나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몇몇 상품은 만기 기간을 32년 이상으로 설정하여 사실상 환급이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조회사가 폐업하면 납입금의 절반만 돌려받을 수 있거나, 아예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결합상품 악용: 가전제품 등과 결합된 상조상품이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 이 경우 상조회사가 폐업하면 소비자들이 가전제품에 대한 납입금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결합상품을 이용해 불법 대출을 실행하고 13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

 

 

  1. 계약서 꼼꼼히 확인: 상조상품에 가입하기 전에 계약서를 꼼꼼히 읽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만기 환급 조건과 기간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광고나 모집인의 설명만 믿지 말고,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2. 상조업체 상태 점검: 가입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내상조 찾아줘" 서비스를 통해 업체의 재정 상태와 선수금 보전 현황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3. 의심되는 상품 피하기: 너무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상조상품은 의심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전제품 등과 결합된 상품은 위험성이 높으니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잘 기억하고 실천하면 상조회사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상조회사 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기 수법

 

 
 
불법적인 개인정보 이용
  • 폐업한 상조회사의 회원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다른 상조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짓 정보 제공
  •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참여업체가 아님에도 이를 사칭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합병이나 영업양도 절차 없이 계약이 이전된 것처럼 거짓 사실을 알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  

대처 방법

정보 확인
  • 공제조합이나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을 통해 피해보상 절차 또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피해보상금 수령
  •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상조회사에 가입된 소비자는 해당 업체가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기관(은행 또는 상조공제조합)을 통해 납입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
  • 개인정보 도용 시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privacy.kisa.or.kr)에 신고하거나 국번없이 118로 연락하여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 보관
  • 상조업체가 폐업하여 다른 상조업체로 이전될 경우, 이전 상조업체의 책임범위와 계약 내용을 모두 잘 보관해 두세요.
해약 고려
  • 상조회사의 부실화가 의심될 경우, 상조약관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해약"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상조회사 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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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피해보상금을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보상금 신청 절차

 

  1. 피해 확인
    •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보상 기관 확인
    • 해당 상조회사가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기관(은행 또는 상조공제조합)을 확인합니다.
  3.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또는 해당 보상 기관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4. 사실조사
    • 신청 접수 후, 관련 기관에서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5. 보상금 수령
    • 조사 결과에 따라 납입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피해구제 신청 전 소비자상담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 피해구제 처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30일이며, 최대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 사업자의 부도,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경우에는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 사항

  • "내상조 찾아줘" 사이트 에서 가입한 상조회사의 운영 정보 및 가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상조보증공제조합에서는 "내상조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기존에 납입한 금액을 100%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해보상금 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고,
 
 
 
절차에 따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조회사
 
 
 
선택 시 "내상조 찾아줘" 사이트를 통해 해당 회사의
 
 
 
안정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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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사기 피해자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나 다음 카페 등에서 '상조회사 피해자 모임' 또는 '상조 사기 피해자 모임'과 같은 키워드로 검색하여 관련 커뮤니티를 찾을 수 있습니다.
  2.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이나 지역 소비자단체에 문의하면 관련 모임이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조회사 피해 관련 법률 상담을 받으면서 피해자 모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내상조 찾아줘' 사이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이 사이트에서 상조회사 정보를 확인하고, 피해 구제 서비스인 '내상조 그대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5. 금융감독원: 금융 관련 피해 신고 및 상담을 통해 유사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6. 지역 소비자보호센터: 각 지역의 소비자보호센터에서 상조회사 피해 관련 상담 및 피해자 모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7. SNS 그룹: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등의 SNS에서 관련 그룹을 찾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모임에 참여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에 주의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피해 구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기존 납입금을 100% 인정받아 다른 참여업체의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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