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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디딤돌 혜택 안내

웃고보자 2024. 3. 3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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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24.1.29일 ~24.12.31일까지

신생아 특례 적용 전세 구입 자금 디딤돌 안내

 

신청자격

지원대상: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및 1주택자(대환대출)

2023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 (2살 이하),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임신중 태아 미포함


소득 및 자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및 순자산 4억6900만원 (소득 4분위)이하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이하(읍·면 100㎡)

 

지원내용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생애최초 80%),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적용)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음
만기 10년·15년·20년·30년

 

상세안내
대출금리
- 5년간 특례금리 적용
· 연소득 8500만원 이하면 1.6~2.7%,
· 연소득 8500만원 초과면 2.7~3.3%
- 종료 후 금리 변경(5년 경과 뒤)
· 연소득 8500만원 이하는 0.55%포인트 가산 (예 : 1.6% → 2.15%)
· 연소득 8500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와 가계대출금리 중 작은 값)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최저 2.15%) 수준
우대금리
①기존 자녀 0.1%p(1명당)
②추가 출산 1명당 0.2%p (1명당)
③청약가입 0.3~0.5%p / 신규분양 0.1%p, 전자계약매매 0.1%p
①,②,③ 중복 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 우대금리 적용 유지
기존자녀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추가 출산 혜택 :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 (1명당)
대환조건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확인

 

문의처

국토교통부/1599-0001

 

👶🏻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은 이후, 추가 출산 시 어떤 혜택이 있나요?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때 기존 자녀가 있거나, 추가 출산을 한다면 우대 금리를 지원해 준다고 해요. 예시를 통해 함께 보도록 할까요?

 23년 1월에 첫째 출산, 24년 11월에 둘째 출산 후 24년 12월에 대출 신청했다면?

→ 우대금리 0.2%p, 특례금리 적용기간 4년(전세) / 5년(매매) 연장 제공

(이유: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2명)

 22년 1월에 첫째 출산, 23년 12월에 둘째 출산 후 24년 2월에 대출 신청했다면?

→ 우대금리 0.1%p,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없음

(이유: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1명, 둘째 자녀만 신생아 특례대출로 간주)

 23년 12월에 첫째 출산 후 24년 2월에 대출 신청, 24년 12월에 추가 출산했다면?

→ 우대금리 적용으로 0.2%p 금리 인하, 특례금리 적용기간 4년(전세) / 5년(매매) 연장

 대출 이외에도 특별 공급을 지원해 준다고요?

2024년 5월부터는 신생아가 있는 가족에게 공공 분양 지원도 확대한다고 해요. ‘나눔형'의 경우 신생아 가구에게 35%를 배분, ‘선택형'의 경우 30%를 배분, ‘일반형’의 경우 20%의 비중으로 배분해요. 또한 민간 분양의 경우,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생애최초·신혼특별공급의 20%를 우선적으로 배정해요.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새로운 가정을 맞이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따라서 많은 분들이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는 것을 망설이고 계신데요. 이러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낮추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은 계속해서 노력 중이에요. 현재 처한 상황에 맞는 금융 상품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내 집을 위한 자금을 현명하게 마련하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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