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지원 혜택

주거급여 신청 자격 간단 확인법 알아보기

웃고보자 2024. 6. 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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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에 대한 설명
주거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주거급여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자가 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집수리를 지원합니다.

 

임차 가구:

전세나 월세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사용대차:

타인의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는 지급되지 않지만 다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 해체 방지 별도 가구의 경우, 기준 임대료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경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하며,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 간단 확인법

 

자동차: 차량가액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며, 보유 차량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다양한 소득 항목을 평가합니다.

 

재산: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 재산 등의 소득 환산액을 계산합니다.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교육급여와 초중고 교육비: 주거급여와 함께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근로사업소득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상담 후 신청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날짜: 급여 개시일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LH 공사에서 주택조사가 진행되며, 자가 가구와 임차 가구에 따라 조사 내용이 다릅니다.

 

 

신청
사회보상급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지출 조사표 등 주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구 특성에 따라 소득 관련 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류를 추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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