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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인터넷 신분증' 도입 반발에,. 대학 교수들 SNS 삭제"알아보기

웃고보자 2024. 8. 10.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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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 교수는 또 “인터넷 신분증 제도는 

 

인터넷에 접속하거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당국의) 허가가 필요한 특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발언과 댓글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라오 교수의 이 게시물은 검열 당국에 의해 삭제된 상태다. 

 

8일 현재 해당 계정은 “관련 법률·법규를 위반해 해당 이용자는

 

 현재 발언 금지 상태”라는 안내문이 게재됐다.

라오둥옌 칭화대 법학원 교수의 웨이보 계정 화면.

 

 “관련 법률·법규를 위반해 해당 이용자는 

 

현재 발언 금지 상태”라는 안내문이 보인다. 웨이보


“자국민 추적해선 창조국가 될 수 없어”


인터넷 신분증을 2000여년 전 진(秦)나라의 

 

호적 제도에 비유하는 글도 등장했다. 

 

황위성(黄裕生·59) 칭화대 철학과 교수는 

 

지난 3일 웨이보에 “진정한 현대화 국가는 

 

절대 ‘편호제민(編戶齊民)’ 국가가 아니다”라는

 

 글을 통해 이번 문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황 교수는 “한 나라가 자기 국민을 투명한 국민으로 만들고, 

 

언제라도 추적하고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바둑돌로 만들고자 시도한다면, 

 

그런 나라는 활력 있고 창조력을 가진 국가가 될 수 없다”며

 

 “모든 창조력은 심연에 숨어있고, 모든 활력은 

 

감시 없는 자유에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일 중국식 현대화가 목표와 방향이라면, 

 

고대의 ‘편호제민’을 향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더 자유롭고 더 개방적이고 

 

더 자립적이며 더 문명화되고 부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일 우리가 중국식 현대화에 믿음과 자신이 있다면 

 

이러한 현대화는 서방의 현대화가 국민을 

 

감시 통제하는 것보다 더 적게 

 

국민을 감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교수가 언급한 ‘편호제민’은 중국 전국시대 

 

진(秦)나라의 호적 제도를 말한다. 

 

군주가 모든 국민을 호구 단위로 기록해 

 

기존 호족을 폐지하고 모두를 신하로 편성한 제도였다.

황 교수의 웨이보 글도 라오 교수와 마찬가지로

 

 검열로 삭제됐고, 계정도 폐쇄됐다.

 

 ‘규칙’에 의견을 제시하자 ‘재갈’을 물린 셈이다.

일반 네티즌이 공안부를 기소하는 일도 발생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산둥(山東)성 

 

웨이팡(濰坊)에 사는 푸원(傅文)이 

 

지난 2일 공안부를 법원에 기소했다.

 

 푸원은 아직 발효되지 않은 ‘규칙’의 의견 청구 기간에

 

 인터넷 신분증 시범 앱을 배포한 행위는 불법이라고 

 

기소 이유를 들었다.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는 2012년 출범 이래

 

 인터넷 여론 통제를 강화해 왔다. 

 

그해 12월 SNS 실명제 방침을 내세웠고, 2017~2021년

 

 인터넷 안전법, 데이터 안전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3대 인터넷 통제를 위한 법률을 입법 시행했다. 

 

이번 ‘규칙’도 1조에서 이들 법안을 법적 근거로 제시했다.  

2022년엔 SNS를 이용할 때 발신지 정보를 

 

표기하도록 의무화했다. 

 

지난해엔 SNS에서 시사를 다루는 

 

인플루언서의 실명 공개를 시행했다.

 

 지난해 검열 당국이 접수한 부적절한 인터넷 

 

게시물의 통보 건수는 2억 건을 넘었다.

 

 이는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는 11억 명을 넘어섰다. 

 

이와 관련, 서방 언론에선 이번 인터넷 신분증

 

 도입 논란에 대해 “중국 국민의 정보 취득 경로가

 

 SNS로 집중되면서 당국이 인터넷 여론 동향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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