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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못 잡는데…” 경찰도 포기한 딥페이크, 해결 방법 두 가지"알아보기
웃고보자
2024. 9. 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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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주범 박모(39)씨 등이 텔레그램으로
대학 동문 여성 수십명의 사진을 합성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를 비롯해 일반 시민들의 시각에서는
수사기관의 ‘포기하라’는 말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수사기관도 신이 아닌 이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례로, 살인사건과 같이 심각한 범죄도 수
사기관에서 살인자를 찾지 못해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나 채팅 앱을 통하면,
자신이 누구인지 숨긴 채 비대면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수사기관은 가해자를 찾으려면 앱을
운영하는 회사의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압수수색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텔레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외국 회사
를 대상으로는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수사권이 미치기 힘듭니다. 한국 수사기관이
해외에 있는 외국인이나 회사 서버를 압수수색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 나라의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외교 분쟁으로 비화할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 수사기관이 외국으로 출장 가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도 인력, 예산, 언어 등의 문제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담당 경찰관이 텔레그램의 협조를 얻기
어려워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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