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식
1주택자 부담 줄어든다고? '7월의 불청객' 재산세:알아보기
웃고보자
2024. 7. 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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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 등이
과세 대상입니다.
주택의 경우 연간 내야 할
재산세를 1기와 2기로 나눠 절반씩 납부하며,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내고,
재산세율을 곱한 뒤
누진 공제액을 제한 산출세액을 내고,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더해 과세합니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공시가격의 기존 60%에서
43~45%로 내렸습니다.
절세 방법으로는 임대사업자 등록,
내진 설계 주택·건축물,
주택연금 가입 등이 있습니다.
납부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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