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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교육비 공제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기

by 웃자우쭈쭈 2024.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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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교육비 공제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비 공제를 통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1. 본인

 

본인의 교육비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대학원, 대학, 시간제 과정
  • 직업 능력 개발 훈련시설 관련 비용
  •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2. 미취학 자녀

 

미취학 자녀의 교육비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
  • 학원, 체육시설 수업료
  • 급식비, 방과후 과정 수업료

3. 초중고 자녀

 

초중고 자녀의 교육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금, 입학금
  • 급식비, 교과서 대금
  • 방과후 학교 수업료, 체험학습비
  • 교복 구입비, 수능 응시료

4. 대학생 자녀

 

대학생 자녀의 경우,

등록금과 입학금이 포함되며,

 

1명당 연 90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5. 장애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 재활교육비 등 특수교육비가 포함되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사항

기본적으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직계존속이 장애인일 경우에는 특수교육비(재활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교육비 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아니 이런제도가 있다니 정말 따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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