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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지원 혜택

2024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낼때 알아두면 좋을 주의사항

by 웃자우쭈쭈 2024.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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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는 사업의 규모특성으로 나뉘는 사업자 유형임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 될 수 없음

간이과세자= 매출액4,800만원에 미달.

 부가가치세법상 업종따라 1.5~4%의 부가가치율 적용받음,

매입 공급대가의 0.5%를 공제 받을 수 있음.

 신규등록한 간이과세 사업자거나 
전연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안됨

일반과세자=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 배제 업종, 간이과세 배제 지역에 사업 하려면

반드시 일반과세자 등록해야함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법상 10%의 부가가치세율 적용받고,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

일반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가능

 

 

<세금 혜택>   
 
특정 지역에 사업자등록 주소지를 두면 소득세 면제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예를 들어, 만 34세 이하의 청년은 최대 5년간 소득세 100%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남성의 경우 군복무를 인정받아 최대 만 40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주의사항: 
 사업장소재지로 집주소를 사용할 수 있지만,  
관할 세무서에 따라 가능한 업종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사전에 확인필요   
법인경우 법인설립등기 단계에 본점소재지를 결정해야 하며,  
잘못된 주소지 선택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피하기 위해 주의가 필요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분리과세로 임대소득세를 신고하면 
필요경비를 미등록사업자보다 10% 많게 적용받고, 
 공제도 4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음

 

(2024년부터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변경.

 기존에는 연간 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간이과세자로  가능했지만,

2024년부터는 기준 1억 4,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경사항은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

 2023년 동안의 연간 공급대가가 1억 4,000만원 미만인 경우, 

2024년 7월 1일부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음

다만, 부동산 임대업,과세유흥장소 등 

일부 업종은  4,800만원 미만의 기준이 적용. 

또한,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므로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음)

<사업자등록후 세금내는 시기>


1.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연 소득측정후  다음해 5월 신고 및 납부
중간예납: 직전년 납부세액의 50%를 11월 말일 납부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1월 25일 전년도 부가세 확정신고 및 납부,

                     7월 25일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납부

 

 일반과세자:

1월 25일에 전년도 부가세 확정신고 및 납부,   

 4월 말일에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납부, \

7월 25일에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10월 말일에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납부

 

 법인사업자: 

1월 25일에 전년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및 납부,

 4월 25일에 1기 부가세 예정신고 및 납부, 

7월 25일에 1기 부가세 확정신고 및 납부, 

10월 25일에 2기 부가세 예정신고 및 납부

3. 법인세
 법인사업자: 

3월 말일에 법인세 신고 및 납부,

 8월 말일에 법인세 중간예납.

4. 원천세
 매월 10일에 원천세 신고 및 납부

5. 지급명세서(연말정산 관련)
 2월 말일에 기타, 연금, 이자, 배당 소득지급명세서, 3월 10일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세금 신고 및 납부 기간은 세법의 변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고 및 납부를 할 때는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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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과 밀접한 관련

개인의 근로소득을 정산

세금 신고 과정중 중요 역할

이는 고용주나 사업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개인에게 발급

지급받은 소득,공제 내역이 다 기재되 있음

연말정산은 회사 진행,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회사에서 순조롭게 진행하면 2월~ 3월에는 받을 수 있음.

(회사에서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제출해야하기 때문)

지급명세서= 연말정산을 위한 중요한 자료, 근로소득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 신고 필요한 정보 제공

수술전후 환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의료보험에서 탈락되지 않음.

사업자 등록 후 사업소득 없거나 결손이 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계속 유지  

사업자 등록 후 사업소득(수익-비용)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전환.

사업소득 발생하면 개인이 건강보험료를 직접 납부해야 하기 때문.

중증 환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려는 경우

사업소득 발생 여부와 건강보험료 납부에 대해 충분히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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