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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여자)아이들이
최근 KBS2 '뮤직뱅크’에서 신곡 '클락션’의 무대에서
적십자 마크가 새겨진 라이프가드
콘셉트의 의상을 입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의상에 적십자 표장이 새겨져 있어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에 따르면,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자가 사업용이나 선전용으로
적십자 표장을 사용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소속사로부터 표장 사용에
대한 승인 문의가 들어온 적이 없으며,
고의가 아닌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적십자사는 관련 내용을 확인 후 소속사에
연락해 재발 방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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