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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식

간이과세 영세사업자 세부담 감소 소식 알아보기

by 웃고보자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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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부가가치세 관련 제도 개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과세 기준 상향: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1억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매입자납부특례대상 품목 확대:

 비철금속 스크랩이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대상 품목에 추가되었습니다.

 

홈택스 개선:

 납세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홈택스 서비스가 개선되었습니다.
이런 변경사항은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 경감과

거래의 투명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 기준 상향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사업자의 범위를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4년 세법 개정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되기 위한 매출 기준이 
기존의 8천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사업자가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부가세 신고 횟수가 연 1회로 

간소화되는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특히 소규모 사업자에게 유리하며, 
세금 부담을 줄여 사업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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