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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알리·테무 개인정보 침해조사 결과 또 연기…"자료 미흡" -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국 이커머스 회사 알리와 테무의
개인정보 침해 조사 결과를 미루고 있습니다.
업체가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여 정확한 결과를 내기 어렵다고 합니다.
두 업체는 매출액을 낮게 책정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로 인해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알리와 테무는 신생 사업자로 분류되어 있으며,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중국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활동을 규제합니다
. 이 법은 EU의 일반 개인정보보호규칙 (GDPR)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정의 및 기본 원칙:
개인정보는 식별 가능한 자연인과 관련된 정보로 정의됩니다.
적법, 정당, 필요, 합리적 목적, 최소 범위, 공개 투명 원칙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고지-동의 원칙: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민감개인정보 처리 시 추가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별도 동의:
민감개인정보 처리, 역외 전송,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규제
등에 대해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규칙:
중국 내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원칙이며,
역외 전송 시 중국 국가기관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법은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보안 규제를 강화하고,
중국 내 개인정보 처리를 보호합니다.라고 되어있나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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