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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궁금한 사항 찾아보는 방법 알아보기

by 웃고보자 2024.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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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보

근로장려금 정보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되며,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적인 소득을 보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안내받은 경우, 해당 링크를 클릭하여 쉽게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며,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요건: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 총소득 요건: 가구 유형별로 정해진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약 2천만 원, 홑벌이가구는 약 3천만 원, 맞벌이가구는 약 3천6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액은 소득 및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에서 산정합니다.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와 반기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에 이루어지며, 반기 신청은 상반기(3월)와 하반기(9월)에 진행됩니다.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으며, 늦어도 해당 연도의 11월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일

정기 신청의 경우, 5월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월에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는 6월 말, 하반기는 12월 말에 각각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국세청의 심사 일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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