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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채움 서비스 로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에 대해 알아보기

by 웃고보자 202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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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2024년 하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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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요

2024년 하반기(7월∼12월)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025년 2월 28일(금)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주식 거래로 인한 소득에 대해 적절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대상

신고대상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2.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3.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일부 예외 있음)

단,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일부 주주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장법인 대주주 기준

상장법인의 대주주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코스피: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 코스닥: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 코넥스: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이 기준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신고안내

국세청은 2025년 2월 5일(수)부터 예정신고 대상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안내문은 카카오, 네이버앱, 문자메시지 순으로 발송되며, 수신이 불가능한 경우 우편으로 안내됩니다.

신고도움 서비스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미리채움서비스: 홈택스 신고화면에 양도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와 입력해주는 서비스
  • 세율선택도우미: 복잡한 양도세율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

성실신고 당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성실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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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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