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시 적립금 안주고 계약 소멸...생명보험 수천억 미지급 논란
목차
생명보험사들의 계약자 적립금 미지급 논란
생명보험사들이 보험 계약자(피보험자) 사망시에 감독규정상 지급해야 하는 계약자 적립금을 미지급하고 해당 계약을 곧바로 소멸시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업 감독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실태조사 및 수시 검사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요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수시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한라이프와 삼성생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고, 최근에는 교보생명과 NH농협생명을 대상으로 수시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사망을 보장하지 않는 특약'의 문제점
'사망을 보장하지 않는 특약'이란 사망시에는 사망보험금은 주지 않지만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의 진단을 받으면 진단 보험금을 주는 상품을 말합니다.
하지만 보험업 감독규정은 사망보험금은 주지 않더라도 '계약자 적립금'을 지급해야 계약을 소멸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의 반발과 주장
검사 대상 생명보험사들은 "사망을 보장하지 않는 특약의 경우 적립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보험료를 더 저렴하게 산출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적립금을 미지급해도 되는 보험 약관이 행정법인 감독규정보다 우선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지급 보험금 규모와 향후 전망
생명보험업계 전체적으로는 미지급 보험금이 4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제3보험이 아닌 생명보험을 주계약으로 붙여 판매한 특약까지 더할 경우 미지급 보험금은 1조원을 웃돌 것이란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2의 자살보험금'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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