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공제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비 공제를 통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1. 본인
본인의 교육비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대학원, 대학, 시간제 과정
- 직업 능력 개발 훈련시설 관련 비용
-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2. 미취학 자녀
미취학 자녀의 교육비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
- 학원, 체육시설 수업료
- 급식비, 방과후 과정 수업료
3. 초중고 자녀
초중고 자녀의 교육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금, 입학금
- 급식비, 교과서 대금
- 방과후 학교 수업료, 체험학습비
- 교복 구입비, 수능 응시료
4. 대학생 자녀
대학생 자녀의 경우,
등록금과 입학금이 포함되며,
1명당 연 90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5. 장애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 재활교육비 등 특수교육비가 포함되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사항
기본적으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직계존속이 장애인일 경우에는 특수교육비(재활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교육비 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아니 이런제도가 있다니 정말 따봉입니다
반응형
'각종지원 혜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방법 (6) | 2024.10.13 |
---|---|
신용카드 사용으로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공제 알아보기 (2) | 2024.10.07 |
주택청약저축 연말정산 공제: 무주택 서민을 위한 스마트한 혜택! (8) | 2024.10.06 |
나와 우리가족의 미래를 위한 연금저축 가입 방법"알아보기 (2) | 2024.09.21 |
노후 소득 보장 강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2) | 2024.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