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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Q&A 이건 공제될까? 안 될까? 알아보기

by 웃고보자 2025.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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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Q&A: 공제될까? 안 될까?

꼼꼼하게 챙겨 알뜰하게 정산 받는 2024 연말정산

목차

소득공제 관련 Q&A

주택마련저축을 중도 해지해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다만, 주택에 당첨되었거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기 위해 해지하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그 외의 경우엔 아쉽게도 공제가 안 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각자 공제받아야 해요.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하면 합산해서 한 명이 공제받을 수 없어요.

신차 구입비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반가운 소식! 중고차는 구입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답니다.

세액공제 관련 Q&A

따로 사는 부모님의 의료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형편상 따로 살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나이나 소득 요건과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단,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면 안 됩니다.

학생들의 체험학습비도 교육비 공제대상이에요! 초·중·고교생의 체험학습비는 학생 1인당 연 30만 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주요 변경사항

2024년부터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10% 소득공제가 도입됐어요. 이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됐어요. 기존 300~1,800만원에서 600~2,0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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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책브리핑 홈과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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