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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의 창립총회 개최 규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와 요건을 포함합니다:
1. 창립총회 소집
- 소집 통지: 창립총회는 조합원에게 일정 기간(보통 7일 이상)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소집 방법: 통지는 우편, 이메일 또는 직접 전달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총회 의결 사항
- 정관 승인: 조합의 운영에 관한 기본 규칙인 정관을 승인해야 합니다.
- 임원 선출: 조합의 이사 및 감사 등 임원을 선출합니다.
- 사업 계획 승인: 재개발 사업에 대한 기본 계획을 논의하고 승인합니다.
3. 의결 정족수
- 참석 인원: 창립총회는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이 필요합니다.
- 결정 방식: 의결은 참석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4. 회의록 작성
- 회의록 기록: 총회의 모든 사항은 회의록에 기록되어야 하며, 참석자와 의결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보관 의무: 작성된 회의록은 조합 사무소에 보관하며, 조합원 요청 시 열람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기타 사항
- 법적 준수: 모든 절차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규정은 각 지역 및 조합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조합의 정관이나 관련 법령을 참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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