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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택스 앱을 사용하여 주택 임차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손택스 앱 설치 및 로그인
- 국세청의 '손안의 홈택스'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합니다.
- 메뉴 접근
- 오른쪽 위 '전체 메뉴'를 누릅니다.
-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미발급/ 발급거부 제보] → [주택임차료(월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 신고 시작
- '주택임차료(월세) 신고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에 체크하고 다음으로 진행합니다.
- 정보 입력
- 신고자(임차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 임대인(집주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중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 서류 첨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급 계좌이체 내역 등 추가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 신청 완료
- 모든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주의사항:
- 이 절차는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이며, 월세 세액공제 신청과는 별개입니다.
- 최초 신고 후 계약기간 동안 매월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 계약이 연장되거나 변경된 경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연봉 8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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