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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 2025년부터 달라집니다

by 웃고보자 2025.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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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 2025년부터 달라집니다! [정책브리핑 바로가기]

행정안전부는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을 완화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 변화로 지방에서 저가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행정안전부 공식자료 PDF]

📌 주요 내용 한눈에 보기 [정부24 바로가기]

  • 적용 시점: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취득분부터 적용
  • 적용 지역: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모든 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 기준) [정책뉴스 자세히]
  • 변경 내용:
    • 다주택자·법인의 취득세 중과세율(8%, 12%) 적용 제외 기준을 1억 원 → 2억 원으로 상향
    •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취득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기본세율(1%) 적용
    • 해당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 (추가 주택 취득 시 유리)

💡 실제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관련 해설 보기]

예시1: 2주택자가 지방(수도권 외)에서 공시가격 1억 5천만 원(매매가 2억 원) 주택을 추가 구입
개정 전: 8% 중과세율 적용 → 1,600만 원 취득세
개정 후: 1% 기본세율 적용 → 200만 원 취득세
취득세 부담이 1/8로 대폭 감소!
예시2: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서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지역(경기도 등)에서 추가 주택 구입
개정 후: 지방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추가 취득 시 중과세율 적용이 완화됨

🙋‍♂️ 자주 묻는 질문 [정책 Q&A]

  • Q. 지방의 범위는?
    A.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외 모든 지역입니다.
  • Q. 법인도 해당되나요?
    A. 네, 다주택자뿐 아니라 법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Q.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됩니다. 계약일이 이전이어도 잔금 지급일이 2025년 1월 2일 이후면 적용됩니다.

🏠 정책의 기대효과 [정책 기사 전체보기]

  • 지방 부동산 시장의 거래 활성화
  • 다주택자·법인의 투자 진입장벽 완화
  •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 촉진

※ 본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행정안전부 공식자료를 참고해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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