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에 등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습자등록:
각 학점원을 통해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 희망 학위과정과 전공 선택하여 학점은행제에 등록하는 절차
학습자등록은 최초 한 번만 등록하면 되고,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음
신청기간:
2024년 4월 1일 (월) 10:00부터 2024년 4월 30일 (화) 18:00까지.
수수료:
4,000원.
구비서류:
최종학력증명서 1부, 학습자등록 신청서 (결제 후 출력).
모든 증빙서류는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또는 원본확인 가능한 잔여기간 45일 이상인 원본으로 제출해야 함
제출방법: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며, 서류제출기한까지만 유효함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음
신청 전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신청 후에는 대학교 성적증명서, 시간제 성적증명서, 자격증 원본 및 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음
학점은행제에 자세한 정보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 절차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학점은행제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정 승인 받은 교육훈련기관
(대학부설평생 (사회)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원, 각종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개설한 학습과목.
학점인정 대상학교 (전적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제적 혹은 졸업한 학점을 인정.
시간제 등록 대학:
대학교, 전문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에서 대학 입학자격이 있는 일반인에게 해당 학교의 수업을 이수하게 하는 제도로, 각 학교의 학칙에 의거하여 운영.
자격: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고시한 자격.
독학학위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에서 실시하는 독학학위제 과정별 시험에 합격하였거나,
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
국가무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국가무형문화재 (시·도지정 문화재 제외) 보유자 및 그 문하생의
전수교육에 대한 경험을 학점 인정.
학점은행제에서는 전공필수 과목은 27학점 이상,
전공선택 과목은 33학점 이상, 교양과목은 30학점 이상,
평가인정 과목은 18학점 이상을 인정함.
교양과목은 학위와 전공에 ‘교양’으로 놓고 과목을 검색하시면 됨
‘교양’에서 검색되는 과목은 모든 전공에서 교양으로 인정 가능함
학점은행제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
배움에 필요성을 느끼고 하시고자 하시면 뜻은 이루어집니다
밀어붙이십시요
열심히 사는 당신에게 행운이 힘이 축복이 되게 하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