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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식

1주택자 부담 줄어든다고? '7월의 불청객' 재산세:알아보기

by 웃고보자 2024.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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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 등이 

 

과세 대상입니다.

 

 주택의 경우 연간 내야 할 

 

재산세를 1기와 2기로 나눠 절반씩 납부하며,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내고, 

 

재산세율을 곱한 뒤 

 

누진 공제액을 제한 산출세액을 내고,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더해 과세합니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공시가격의 기존 60%에서

 

43~45%로 내렸습니다.

 

절세 방법으로는 임대사업자 등록,

 

내진 설계 주택·건축물,

 

주택연금 가입 등이 있습니다.

 

납부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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