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정부24에서 시범 운영
110년 만에 처음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인감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9월 30일부터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쳐, 1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동산 매도용·자동차 매도용과 같이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는 온라인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발급받아 특정 도장이 본인의 인감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지난 1914년 도입된 이래 줄곧 직접 방문 발급만 가능했지만, 드디어 디지털 전환이 시작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총 2984만 통으로, 그중 일반용이 2668만 통(약 89.4%)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중 약 500만 건은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PC에서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 휴대전화 본인인증
- 발급 용도 및 제출처 기재 후 신청
이 서비스는 정부24 회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 가능하며, 발급 사실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본인에게 통보됩니다.
현장 발급과 달리, 온라인 발급은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24에서는 문서 위·변조 방지를 위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바코드 스캔 기능, 음성변환 바코드, 진본 마크 등 다양한 보안장치가 도입됩니다.
서비스 문의는 아래로 하시면 됩니다:
- 주민과: 044-205-3151
- 정부포털기획팀: 044-205-6463
- 정부24 콜센터: ☎ 1588-2188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온라인 발급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실현이자 국민 일상 속의 체감 사례”라며 “서비스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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