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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가이드
소득이 낮은 근로자와 자녀 있는 가구를 위한 필수 지원제도,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지원대상
- 국적: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2024년 12월 31일 기준)
- 소득:
▸ 단독가구: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연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연소득 4,400만 원 미만 - 재산: 주택·토지·예금 등 재산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2024년 6월 1일 기준)
- 특이사항:
▸ 월급 500만 원 이상 근로자 제외
▸ 전문직 자영업자·부양자녀 아닌 자 제외
신청기간
- 정기신청: 2025.5.1(목) ~ 6.2(월)
- 기한후신청: 6.3(화) ~ 12.1(월) (지급액의 **95%**만 수급 가능)
- 지급시기: 8월 말 일괄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 홈택스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 간편신청 - ARS: 1544-9944 → 음성안내 따라 신청
- 방문: 관할 세무서 방문 (신분증 필참)
필수 확인사항
- 소득산정: 2024년 전체 근로소득 기준 (사업소득 포함 시 5월 정기신청 필수)
- 자동신청: 전년도 신청자 중 자격유지 시 자동처리
- 서류준비:
▸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 있는 경우)
▸ 소득·재산 증명자료
자녀장려금 추가조건
- 대상: 만 18세 미만 자녀 양육 가구
- 지급액: 자녀 수 × 70만 원~150만 원 (단계별 차등 지원)
- 특이사항:
▸ 입양·위탁가정 포함
▸ 대학생 자녀 제외
공식 링크
- 신청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 안내문: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설명서
- Q&A: 국세청 장려금 FAQ
★ 꿀팁
- ARS 신청은 평일 9~18시만 가능 (토·일 제외)
- 모바일 신청 시 카메라로 신분증 촬영해 즉시 업로드 가능
- 기한후신청 시 5% 감액되므로 5월 중 신청 강력 권장
이 제도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안정을 돕는 핵심 정책입니다. 8월 지급 시 통장잔고 확인 필수! 혼자서 신청이 어려운 경우 세무사·복지센터 도움을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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