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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9명이나 숨져…시청역 역주행 죗값은 '최대 금고 5년형'알아보기

by 웃고보자 2024.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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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사망 9명 등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차모씨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정형은 최대 금고 5년형이다.
 
아무리 인명피해가 많아도 현행법상으론
 
가중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헌)는
 
지난 20일 차씨를 구속기소하는 등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사건의 법정형은
 
금고 5년에 불과해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어렵다”고 밝혔다
 
. 그러면서 “다중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규모나 죄질, 국민 법감정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 결과 차씨는 지난달 2일 서울
 
시청역 근처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인도로
 
돌진해 9명의 보행자를 사망하게 하고 5명이 다쳤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고 차량 실험 등의
 
결과에서도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이
 
아닌 차씨의 운전 과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이번 참사에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은 차씨의 처벌을 무겁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


 

9명이나 숨졌는데…시청역 역주행 죗값은 '최대 금고 5년형'

 

 

금고 5년은 범죄자가 5년 동안 교도소에

 

 

수감되는 형벌을 의미합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비슷하지만,

 

 

차이점은 강제 노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금고형을 받은 사람은

 

 

수감 기간 동안 노동을 하지 않고 감옥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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