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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사람 없어, 한 번만"…
알바생 수차례 폭력한 편의점주
이 웹 페이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x폭력 범죄 혐의:
60대 편의점주가 20대 아르바이트생에게
수차례 x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실형 선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었으며,
40시간의 x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취업 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범행 상황: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일하던 피해자를
유사x간하고,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재판부 지적: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의
사정을 이용하고,
경제적 보상으로 문제를
무마하려 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페이지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자료: 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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