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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치발전비, 이제 '당직자 월급주머니'로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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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습니다:
여성정치발전비 개정:
여성정치발전비가 당직자의 인건비로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본래 목적:
여성정치발전비는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와
여성 정치 발전을 위해
2004년에 도입되었습니다.
규칙 변경:
인건비로 지출되는 총액이
여성정치발전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칙이 변경되었습니다.
비판적 지적:
여성정치발전비가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사용되어 왔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정치발전
활동에 더 많은 비용이 사용되도록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참고 자료: 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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