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이 깎이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더 일찍 앞당겨
받은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1년 늦춰지면서
퇴직 후 소득 공백기(소득 크레바스)를
메우기 위해서란 분석이 나온다.
국민연금공단은 12일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민연금 조기연금 신규 수급자 수 현황'
자료에서 지난해 조기연금을 받기 시작한
신규 수급자가 11만2031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역대 가장 많은 규모이며, 10만 명을 넘
어선 것도 처음이다. 지난 2022년 조기연금
신규 수급자 수는 5만9314명으로 6만명에 못 미쳤다
.
이에 따라 누적 조기연금 수령자도
증가하고 있다. 2018년 58만1338명에서
지난해 85만6132명으로 꾸준히 늘었고,
올해 3월 기준으론 88만5350명이 됐다.
조기연금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최대치다.
지난해 들어 조기연금 신규 수급자가
급증한 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한 해 뒤로 밀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후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만 60세였다.
하지만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1998년 1차 연금 개혁 당시, 2013년부터
연금 수급 연령을 61세로 늦췄다.
이후 5년마다 1세씩 수급 연령이 연장되고 있다.
2013~2017년 61세, 2018~2022년 62세,
2023~2027년 63세, 2028~2032년 64세,
2033년부터는 65세로 늦춰지는 식이다.
그런데 지난해 만 62세가 되는
1961년생들이 연금을 타는 시기에
수급 연령이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뒤로 밀렸다.
1년을 더 기다려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들 중 일부가 퇴직 후 소득 공백을 견디기
위해 조기연금을 신청하면서 조기
수급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연금 수급이 한 해 뒤로 미뤄지는
5년 주기마다 조기연금 신청자가 늘어나는
경향은 뚜렷했다. 2013년과 2018년에도
조기연금 신청자는 전년 대비
각각 5912명(7.5%), 6875명(18.7%) 늘었다.
조기연금은 법정 노령 연금을 1~5년 미리
당겨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거나
소득이 적은 이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해주는 취지다.
다만 원래 시기보다 앞당겨 받는 조기 연금은
'손해 연금'으로 불리기도 한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 연금액이
깎이기 때문이다. 5년 일찍 받을 경우,
원래 받을 연금의 70%만 평생 받게 된다.
올해 2월 기준 조기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은
월 69만6584원이다. 최고 수급액은 월 239만5750원이다.
'62→63세' 연금 탈 나이 1년 늦춰지자…조기수급자 최대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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