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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년층 더 내 고갈 시점 30년 늦춘다"알아보기

by 웃고보자 2024.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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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차등' 정부안 예고

청년층 부담 줄여주고

소득대체율은 40% 유지

정부가 국민연금 수급 연령(63세)이 

 

 

앞으로 연금 납부 기간이 많이

 

남은 청년층 부담은 줄이는 연금 개혁안을

 

이달 말에 발표한다.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받는 연금)은

 

지금처럼 40%를 유지하되,

 

연령대별로 보험료율을 차등 상향해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한다는 게 핵심이다.

 


15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금 고갈 속도를 유의미하게 늦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면서 세대 간 형평성까지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연령대별 차등

 

보험료율을 놓고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새로운 개혁안을 

 

채택하면 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2085년으로 30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며 "빠르면 이달 안에 정부안을 발표한다는

 

 

침"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논의됐던 모수개혁(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조정)을 단행했을 때는

 

기금 소진 시점이 7~8년 늦어진다는

 

점에 비춰보면 보다 진전된 방안이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44%, 45% 중에서 어떻게 설정할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정부는 국회

 

논의를 통해 세부적인 보험료율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기금 운용 수익률이나 

 

기대 여명 변화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외부 변수에 따라 자동으로 

 

모수가 조정된다면 연금개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은 적절해 보인다"며

 

 "연금 선진국과 같은 수순을 

 

밟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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