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별 차등' 정부안 예고
청년층 부담 줄여주고
소득대체율은 40% 유지
정부가 국민연금 수급 연령(63세)이
앞으로 연금 납부 기간이 많이
남은 청년층 부담은 줄이는 연금 개혁안을
이달 말에 발표한다.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받는 연금)은
지금처럼 40%를 유지하되,
연령대별로 보험료율을 차등 상향해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한다는 게 핵심이다.
15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금 고갈 속도를 유의미하게 늦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면서 세대 간 형평성까지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연령대별 차등
보험료율을 놓고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새로운 개혁안을
채택하면 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2085년으로 30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며 "빠르면 이달 안에 정부안을 발표한다는
침"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논의됐던 모수개혁(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조정)을 단행했을 때는
기금 소진 시점이 7~8년 늦어진다는
점에 비춰보면 보다 진전된 방안이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44%, 45% 중에서 어떻게 설정할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정부는 국회
논의를 통해 세부적인 보험료율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기금 운용 수익률이나
기대 여명 변화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외부 변수에 따라 자동으로
모수가 조정된다면 연금개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은 적절해 보인다"며
"연금 선진국과 같은 수순을
밟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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