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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대한민국에서 다자녀 가구를 위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세 자녀 이상 가구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 두 자녀 가구도 포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대상 확대: 두 자녀 이상을 둔 가구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감면 혜택: 차량의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한 감면이 적용됩니다.
- 적용 대상: 다자녀 가구가 차량을 구매할 때 이 혜택이 적용됩니다.
배경:
정부는 출산율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자녀 이상을 둔 가구도 차량 취득 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부처에서 제공하는 안내를 참조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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