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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취득자격증명 발급 관련 요령

by 웃자우쭈쭈 2024.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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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취득자격증명 발급 및 관련 요령

1. 농지란?

  • 농지는 전답, 과수원 등의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단연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 또한 농막, 축사, 비닐하우스 부지 등도 포함됩니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인은 다음 네 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단연생 식물을 경작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2.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 등에서 농작물 등을 경작하는 사람.
  3. 가축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업경영을 통해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3. 농지 취득자격증명 발급 요건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읍면의 기관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인
  2. 농업 법인
  3.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4.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자

4. 농지 취득자격증명 필요 없는 경우

  • 상속을 통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도시계획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시효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5. 농지 취득자격증명 신청 방법

신청서 제출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지 취득자격증명 신청서
  •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 체험 영농계획서
  •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6. 농지 취득자격증명 발급 절차

  1. 접수 및 처리기간: 일반적으로 접수 후 7일 이내, 농지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경우 14일 이내 발급됩니다.
  2. 심사 및 발급: 신청서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농지 전용 조건에 적합한지 심사합니다.

7.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 농업 법인
  • 관할 내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려는 자
  • 관할 내 또는 연접한 시군구 내에 비거주자인 자
  • 한 필지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는 자
  • 외국인 또는 국내 거주 외국 국적자

8.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유의 사항

  • 농지 소유, 거래, 이용,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를 받게 됩니다.
  • 농지의 무단 투경,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여부를 조사합니다.
  • 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 명령 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9. 농지 이용 실태조사

  • 매년 시행되며, 최근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농지를 필두로 조사합니다.
  • 무단 투경,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등을 조사합니다.

10. 농지를 경매로 낙찰 받을 때

  • 낙찰 후 일주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 사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와 요령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면 농지 취득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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